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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 거침없는‘메달 행진’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이 지난 8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2023년 안성 오픈테니스 대회」에 참가해 여자복식 2위(김은채), 여자단식 3위(한희진)를 기록했다. 이로써, 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은 올해 출전한 전 대회에서 메달 행진을 이어갔다. 이번 대회 최대 성과는 한희진(안동시청)의 여자단식 3위이다. 한희진은 준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여자 단식의 톱 시드 선수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오픈 테니스대회의 여자부 첫 단식 입상을 기록했다. 또한, 김은채(안동시청)은 여자복식 결승에서 한형주(부천시청)와 호흡을 맞춰 여자복식 준우승을 거뒀다. 지난 7월 「순천 오픈 테니스대회」 혼합복식 우승에 이어 안정적이고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권용식 코치(안동시청)는 “팀원들 간의 분위기가 좋아 선수들 간 동반 성장이 이뤄지며 좋은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라며, “남은 경기에서도 보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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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 2023년 순천 오픈 테니스 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리고 있는 「2023년 순천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혼합복식1위(김은채), 여자복식 3위(김은채), 남자복식 3위(심용준)를 기록하며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회 최대 성과는 김은채(안동시청)의 혼합복식 우승이다. 김성훈(안성시청)과 짝을 이뤄 혼합복식 경기에 나선 김은채는 이태우(양구군청)-김채리(부천시청) 조를 세트스코어 2-0으로 물리쳤다. 또한, 김은채(안동시청)는 여자복식 준결승에서 김윤아(인천대)와 호흡을 맞춰 여자복식 3위를 기록하고, 남자복식에서도 심용준(안동시청)-김현준(경산시청) 조가 3위를 차지했다. 권용식 코치(안동시청)는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주신 안동시청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경기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 모든 경기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안동시청 테니스경기단에 고마움을 전하며 선수들이 앞으로도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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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에 미세먼지 쉼터·환기시스템 등 지원경기도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를 비롯한 9곳에 올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환경부 협의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성남시 상대원 1~3동 일대 ▲오산시 오산동․원동 일원 ▲부천시 삼정동․오정동․내동 일원 ▲이천시 창전동․중리동 일원 ▲안성시 만정리․용두리․승두리 일원 ▲용인시 풍덕천2동 일원 ▲용인시 신갈동 일원 ▲수원시 영통2~3동 ▲수원시 평동 일원 ▲화성시 동탄1․3동 일원 ▲평택시 세교동 일원 ▲안양시 호계3동 일원 ▲김포시 풍무동 일원 등 11개 시군 13곳이다. 대부분 공업·교통 밀집 지역이거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여기에 도는 올해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5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신규 지정 포함 총 18곳 중 9곳(시군과 추후 협의)에 올해 도비 2억 7천만 원, 시비 6억 3천만 원 등 총 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쉼터, 눈높이에 맞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스마트 공기샤워(에어샤워)와 창호 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관리구역 인근에 진공 흡입차 등 살수차 등을 이용해 도로 청소 횟수를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배출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시·군 수요조사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효과성 검토 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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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처인구 등 24만 8천여 세대에 내년까지 도시가스 신규 공급경기도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내년까지 총 491㎞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한다. 용인시 처인구 일원, 김포시 학운5 일반산업단지 등 경기도 내 564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24만 8천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28일 공고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수립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1,282억 원을 투입해 26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35곳 12만 6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97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4㎞를 추가로 설치, 평택시 화양지구 일원과 부천시 대장지구 일원 등 229곳 12만 2천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설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도는 총 24만 8천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세부 공급시설 공사계획은 해당 시·군이나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또는 경기도 누리집(gg.go.kr)(뉴스→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라며 “이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한층 투명하고 공정한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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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중단됐지만. 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속하기로. 올해 2만 명 대상경기도가 올해 도내 임산부 2만 명을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중단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사업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 23억 원을 확보해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 중단에도 자체 예산으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지원 대상자는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임산부로, 추첨을 통해 2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 임산부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www.ecoemall.com)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업체 모집은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가’ 권역은 성남시, 광주시 등 13개 시군 7,730명, ‘나’ 권역은 수원시, 용인시 등 11개 시군 6,260명, ‘다’ 권역은 부천시, 김포시 등 7개 시군 6,010명을 배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공급업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자부담 20%만 결제하면 된다. 주문이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받을 수 있다. 김충범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는 생산자·소비자 상생 사업으로 많은 임산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국비 사업 미반영분에 대해서도 추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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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권 행정1부지사, “공공부문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해야”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3일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4분기 소비·투자분야에서 4조 3,898억 원의 재정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가능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소비·투자 분야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4분기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 목표액은 총 4조 3,898억 원으로 도 4,931억 원, 시·군 3조 8,967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목표액 26조 6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시설공사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정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본청과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1,702억 원을 집행해 목표 15조 3,265억 원을 8,437억 원 초과 달성했다. 행정안전부 재정집행 평가결과 경기도를 포함해 양평군, 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하남시, 파주시 7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총 8억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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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세입자들 좌절”… 도, ‘깡통전세 사기’ 등 공인중개사 52개소 적발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52개소(58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중복 포함)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58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13건 ▲부당한 표시․광고(허위매물 등) 9건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및 고용해제 미신고 5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깡통전세 사기 혐의 1건 ▲직접거래 및 쌍방대리 1건 ▲기타 26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팔달구 소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A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등을 고발했다. 의정부시 소재 B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표, 사업자등록증 등을 해당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부천시 소재 C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해당 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깡통전세 사기 등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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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허가기준의 177배 초과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14개소 적발폐수배출 허가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수원·화성·안양·군포·의왕·부천·김포·성남·하남 총 9개 시의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 배출 사업장 120개소를 중점 단속한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14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배출 3개소,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개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부천시에서 잉크 제품을 제조하는 ‘A’ 업체는 원료를 배합하거나 보관한 통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월 50㎥ 가량의 폐수가 발생 하지만 관할 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성남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B’ 업체는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도체 부품을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 으로 유출했다. ‘B’ 업체에서 발생한 폐수의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0.1㎎/ℓ)의 약 177배인 17.7㎎/ℓ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에서 의료용물질을 제조하는 ‘C’ 업체 역시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도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세척 및 산처리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했다.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허가기준(0.01㎎/ℓ)을 약 5배 초과했다. 수원시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D’ 업체는 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검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허가기준을 초과했지만 발생 폐수를 전량 보관 후 위탁 처리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남과 의왕 등에서 이화학시험시설을 운영하는 5개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의 신고기준(이화학시험시설 면적 100㎡)을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았으며, 폐수 오염도 검사 결과 벤젠과 디클로로메탄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다수 포함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송치할 계획”이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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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 120곳 대상. 폐수배출 불법행위 집중 단속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9월부터 지식산업센터의 상수 사용량을 확인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의심되는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 배출 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비용 절감을 위한 폐수 무단방류 등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해치는 환경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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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여성친화도시 전국 96개 지정- 2020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 및 우수도시 정부포상 수여 -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14개소, 재지정 7개소와 협약 체결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지자체 3개소 정부포상 수여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월 29일(금) 오후 2시 30분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14개 지자체 및 재지정 7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대통령표창) 전남 강진군, (국무총리표창) 경기 용인시·충북 청주시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하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어 2021년 여성친화도시는 모두 96개에 이른다. * 여성친화도시 : (’09)2개→ (’11)30개→ (’13)50개→ (’15)66개 →(’17)86개→(’18)87개 →(’19)92개 →(’20)96개 →(’21)96개 이날 행사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중점 사업이 소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구 분 지자체 신규지정(14) 경기 이천시, 경기 파주시, 경기 하남시, 경남 고성군, 경남 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재지정(7)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기관으로 전남 강진군이 대통령 표창을, 경기 용인시와 충북 청주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전남 강진군은 지역 특화 여성일자리 사업인 ‘푸소(FU-SO) 체험’ 브랜드화로 여성농업인 경제소득 향상에 기여해 다른 여성친화도시의 본보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푸소(FU-SO) 체험 : 강진형 농촌민박 및 영농체험, 1박2일, 2박3일, 일주일 살기 등 프로그램 운영 경기 용인시는 용인종합가족센터 운영 및 돌봄 공동체 “함께 쓰는 육아일기” 등의 사업을 통해 양성평등한 돌봄문화 확산의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의 대학(University), 청주시(City), 기업·단체(Company)가 참여하는 UCC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가족친화 네트워크 운영과 마을 돌봄 활성화 지원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행정조직 내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한 추진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족친화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파주시·하남시, 경남 고성군·진주시, 대전 중구, 서울 동대문구·동작구·종로구, 인천 남동구, 전남 화순군, 충북 괴산군·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4곳이며, 각 지자체가 수립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 부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칠곡군, 대전 대덕구, 부산 사하구, 인천 연수구, 전남 강진군 등 7곳은 지난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재지정된 도시는 시민참여단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을 조성(경기 부천시)하고, 부서(기관) 간 벽 허물기 TF등을 운영(부산 사하구)해 여성친화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성공창업 지원(대전 대덕구) 등 새로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생활 속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계획하는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